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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25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50만 원을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5. 확정된 자인바, 2013. 8. 31. 12:0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95-4에 있는 과선교 아래에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인 63러9864호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태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순찰차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걷어 차 꺾이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손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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