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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45154
식대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신도시개발지구 인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1. 소외 혜빈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B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D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4. 1. 8.까지 위 공사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4. 1. 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 중 3,87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해 주었고 F이 장비, 자재, 인건비 등 경비 일체를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F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식사를 공급받은 당사자인 F에게 위 식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식사공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 1.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여 F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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