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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나65
식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급한 서울 강남구 C 소재 신축건물의 토목 및 골조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 3. 2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현재 그 미지급 식대가 합계 6,40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 6,4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3. 16.부터 2015. 4. 18.까지 사이에 원도급인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토목공사를 모두 마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 골조공사 부분은 피고의 동생인 D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상 원고는 피고가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도급인으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중 토목공사를 마친 뒤 나머지 골조공사를 피고의 동생인 D에게 맡긴 뒤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과 그 이후의 식사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그 이후의 식사대금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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