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나906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림건설 주식회사와 세종특별자치시 E 신축공사 중 유리, 샷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F’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G과 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세종시 E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G이 2013. 5.경부터 2013. 9. 24.까지의 식대 11,1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식사제공을 중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사도 중단되었다. 라.

G의 도급인인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식대 11,188,000원 중 2,278,000원(이하 ‘이 사건 기존 미납식대’라 한다)을 제외한 8,910,000원(=11,188,000원-2,27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12. 15.까지 이 사건 공사 인부들에게 계속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이후 제공한 식사 중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돈은 12,323,000원(이하 ‘이 사건 향후 발생 식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식대 14,601,000원(= 이 사건 기존 미납식대 2,278,000원 이 사건 향후 발생 식대 12,323,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존 미납식대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5, 7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3, 4,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