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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20812
식대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5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E건설사업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는 위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식대 141,749,300원 중 60,494,5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81,254,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하도급하여 실질적인 공사관리 및 노무계약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월별 각 식대청구서에 피고의 직원인 F이 ‘상기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서명날인을 한 점, 피고는 식대 중 위 60,49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아닌 원고보조참가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 81,254,8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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