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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0. 12:5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경륜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륜 선수 삼촌에게 정보를 받아 어제도 8,000만 원을 벌었다고 자랑하며, "일반인은 30만 원 이상은 배팅을 할 수 없지만, 자신은 루트가 있어 고액 배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륜선수 삼촌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빼냈으니, 나에게 구매권을 주면 당첨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 상당의 구매권 18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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