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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3. 선고 2017고합146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기미수라.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한국마사회법위반바.경륜·경정법위반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자.업무상횡령차.횡령
사건

2017고합146, 267(병합), 448(병합)

기)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마. 한국마사회법위반

바. 경륜·경정법 위반

기)방조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자. 업무상횡령

차. 횡령

피고인

1. 가.나.다.라. 마. 바.자.차. A

2.사. B

3.마.바. C.

4.마.바.아. D

5.마. 바. E

6.마.바. F

검사

이계한, 김소영(기소), 김중(공판)

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J

변호사 K(피고인 C, D, E,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7, 18호를 피고인 D로부터, 증 제13 내지 16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7,500,000원을, 피고인 D, FC로부터 각 4,00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6,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D, E, F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4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L, M, N, 0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징시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경마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 "P" 및 가짜 명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Q"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L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M는"P"의 총괄 운영을, N는 "Q" 운영 및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P"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이는 "P"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 계좌제공 등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1.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5. 3.경부터 2013. 7.경까지 각 "P" 사이트에 경기 등록 및 결과등록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과 L, N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R 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S 여행사 운영자 T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U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일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SK 브로드밴드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와 'V 대표이사 W'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4,500만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 N 등은 2012. 12. 9.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만 원 상당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득한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 뱅킹 그룹 리미티드(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호주) 발급 등의 1)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R을 기망하고, X은 같은 달 10일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S 여행사 직원 'Y'이라고 사칭하며 R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U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X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같은 달 10일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71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U,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

피고인 등은 2013. 3. 15.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우체국사이버몰(mall.epost.go.kr, 이하 '우체국쇼핑몰'이라 한다)에 'Z'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48,312,000원 상당의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정플러스 (240g) 244병(병당가격 198,000원)을 주문자 'AA'로 하여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X은 같은 달 16일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AB 304호에서 우편물 수령증에 'AA'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19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 2,602 병을 주문하고, 같은 달 16일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홍삼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X,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 등은 2013. 3. 16.경 위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위 메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평몰(www.wemakeprice.com)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48,000원 상당의 골프모자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 (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X은 같은 달 18일경 동생 AC로 하여금 위 제품을 수령하게 하고, 같은 달 22일경에는 자신이 직접 진주시 AD에 있는 A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O, X,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1)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9.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한 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78만 원 상당의 사각형 순금 1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Navy Federal Credit Union, 미국)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전자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505,013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우정사업본부2)

피고인 등은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3. 13.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접속하여 시가 939,600원 상당의 상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 (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64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L, N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1, 2 중 카드종류 'Debit' 부분은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과 같은 편취범행 과정에서 L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제품을 수령하여 U에게 전달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에게 물건 수령책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여, AF가 2012. 12. 초순경 X을 소개토록 함으로써 X으로 하여금 제1의 가. 1)항과 같이 L 등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편취한 금제품을 수령해 U에게 전달해 주도록 함으로써 L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L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경륜 및 경정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 주선 · 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P"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 까지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광명·부산·청원 경륜장에서 개최하는 경륜, 미사리 경정장에서 개최되는 경정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주를 대상으로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고 100배 한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자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액을 피고인들이 취득한 후, 회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AG으로 하여금 2012. 12. 31.경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에 5만 원을 베팅하게 하고, 회원 AH로 하여금 2012. 12. 6.경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된 목요일 경정 경주에 200만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하는 등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2.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9,773,686,721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중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경마경주에 베팅하게 하고, 또한 나머지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정, 경륜 경기에 베팅하게 한 뒤, 각 적중자에게는 배당금 또는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하였다.

4. 피고인 D

L은 제3항과 같이 사설경마 경륜·경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AI로 하여금 "P"의 베팅금액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49경 삼성서울병원 신한은행 현금인출기(CD)에서, L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L이 관리하는 L의 애인 AJ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AI로부터 건네받은 "P" 인출금 합계 84,98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16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I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합267』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AL이 운영하는 피해자 AM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북 영업소 소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판매하는 금속공작기계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 A은 2004. 2. 28.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AO에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평면 연삭기 1대를 판매하고 2005. 3. 20.경 판매 대금 3,0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장인인 AP의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4. 9.경부터 200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속공작기계 판매 대금 합계 1억 3,393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05, 10. 26.경 대구 서구 AQ 소재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에 있는 연마기계 1대에 대한 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 A은 2005. 11. 3.경 대구 북구 AT 소재 AU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연마기계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장인 AP의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448』

피고인 A은 2005, 9. 5.경 구미시 AV 소재 피해자 AW이 운영하던 AX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기계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AM 주식회사(이하 'AM' 라고만 한다)로부터 연삭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와 2억 6,950만 원 상당의 연삭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005. 9. 5. 계약금 2,000만 원, 2006. 1. 잔금 2억 4,950만 원을 지급하면 2006. 1. 30.까지 연삭기를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5. 6.경부터 AM에 연삭기 매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기계판매 업무 대행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가족의 병원비 및 변호인 선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삭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연삭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2005. 8. 25.자 차용금 1,000만 원과 상계하였고, 2005. 9.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전처 AY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6』

[판시 제1의 가, 다, 라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66) 1. X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X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62, 64)

1. 판결문 7부(증거목록 63)

1. 판결문 3부(증거목록 79)

[판시 제1의 나의 점]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X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2, 64)

1. 판결문 7부(증거목록 63)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66)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83 내지 86)

1. 영치금 대장

1. 압수조서(증거목록 26, 29)

1. 편지봉투와 편지(증거목록 30)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증거목록 3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2, 64)

1. 판결문 7부(증거목록 63)

1. 판결문 3부(증거목록 79)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65)

1. L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69, 70)

1. 컴퓨터 출력물(증거목록 53)

1. 계좌거래내역, 사설경마 거래내역(증거목록 56, 59)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46 내지 4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2, 58, 62, 64)

1. 판결문 7부(증거목록 63)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0)

1. 수사보고(증거목록 62)

1. 판결문 7부(증거목록 63)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14, 18)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73, 74)

『2017고합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B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7장, 미입금내역, 물품매매계약서 7장, 거래처별 입금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017고합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3,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사기 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 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 이용 거래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7조 제1항(AW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방조범 감경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상호간]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 작)

1. 몰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E, F :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몰수·추징)에서는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별표] 제22호에서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51조 등의 죄를 중 대범죄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10조), 이러한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재물' 몰수는 범죄로 인한 이익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일부 의견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추징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 A : 26,000,000원(= 월 2,000,000원 × 2012. 12, 20.부터 2014. 1. 8.까지 약 13개월)

○ 피고인 C : 27,500,000원(= 월 2,500,000원 × 2013. 1. 31.부터 2013. 12. 31.까지 약 11개월)

○ 피고인 D : 4,000,000원(= 월 2,000,000원 × 2013. 10. 23.부터 2013. 12. 말경까지 약 2개월)

○ 피고인 E : 6,000,000원(= 월 2,000,000원 X 201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약 3개월)

○ 피고인 F: 4,000,000원(- 월 2,000,000원 X 2013. 5. 3.부터 2013. 7.경까지 약 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146호)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L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친형에게 줄 골프채가 필요하다며 L에게 BC을 통하여 위메프에 골프채를 주문할 것을 부탁하여 BC을 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메프에 골프채를 주문하고 X을 통하여 판시 골프모자 등을 수령한 다음 골프채는 피고인 A이 가져가고 아이패드 등 나머지 물품은 L이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② L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L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하는 점, ③ L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L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L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또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L이 위메프에 물건을 주문하여 수령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던 점(증거기록 제3권 570, 579), 16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위메프 범행에 피고인이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피고인 A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이 직접 위메프에 골프채 등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L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년경 L로부터 '물건을 수령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법 제품인 이미테이션이나 비아그라 등의 물건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한 채 AF에게 물건 심부름을 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후 AF가 독자적으로 X을 A에게 소개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L로부터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L 등에게 AF를 소개하여 주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용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L 등에게 AF를 소개해 줄 당시 AF가 L 등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L 등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편취범행에 대한 방조범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 B는 2012. 10. 31.경 AF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형한테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중국에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 인터넷 관련해서. 형이 통화해 보고 같이 일할 만한 사람 있으면 소개좀 해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가 당시 L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물건을 매입한 별도의 사기 범행이 적발되어 구속 중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인터넷 쇼핑 사기와 관련하여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② L이 2012. 11. 5. 대구교도소에 피고인 B의 면회를 갔을 때 피고인 B가 "물건 받을 사람이 모자란 거야?" "받을 사람 한국에서?" 라고 말하자 L이 "예"라고 말하였는데, 그 직후에는 L이 "받는 사람 통장. 통장 아주 한 2, 3천만 원 당한 거 같아요, 그냥"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그 대포통장 그렇게 사면 저기 할걸"이라고 말하는 등 대포통장에 관한 대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권 96-97면), 그러나 그 후 피고인 B는 "그거 물건 시킬 때 테니스채하고 배드민턴채 그거를 좀 해 놔요"라고 말하고, L이 "지금 물건 시키는 데 다 막혔어요", "미국 게 아예 안 돼,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이제"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 거는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05-106면).

위와 같은 대화 취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 전력을 더하여 보면, 피 피고인 B는 L에게 AF를 소개해 줄 당시 대포통장 수령과 사기 주문에 의한 물건 수령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사설경마와 관련된 일을 하라고 소개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것저런 것을 함께 하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756면).

③ AF는 2012. 12. 11. 피고인 B에게 면회를 가서 X이 금 제품을 수령하였다. 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에 대하여 "하여간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 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권 122). 만약 피고인 B가 L에게 사설경마사이트에 사용될 대포통장 수령을 위한 목적에 국한하여 AF를 소개해 주었다면 X을 통하여 금 제품을 수령하였다는 AF의 말을 듣고 놀라거나 AF가 자신이 의도치 않은 범행을 도운 것에 관하여 의문 또는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 B는 그러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후 AF와 사이의 대화에서도 '범행에 대한 변명을 잘 해야 한다'는 등 X이 L 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행위에 관한 형사절차에 대비할 것을 의논하면서도 자신의 소개 취지에 맞지 않게 X을 금 제품 수령 책으로 사용한 것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④ L도 이 법정에서 "사람 한 명을 소개 받으면 그 쓰는 용도는 자신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쪽의 일은 할 거라는 것은 피고인 B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물건을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취지는 사설경마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대포통장을 받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L의 위와 같은 부탁이 이미테이션이나 비아그라 등의 물건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 B가 L 등에게 AF를 소개해 줄 당시 AF를 인터넷 쇼핑몰 사기를 포함하여 L 등이 당시 저지르고 있던 범죄 중 어느 것에 가담시키는 무방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5)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2) 제2범죄 : 업무상횡령, 횡령6)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지능적 · 조직적 이고, 범죄지 또한 대한민국,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를 걸쳐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신용카드 거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만도 10억 원이 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은 점,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 또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그 외에 피고인 A이 저지른 업무상 횡령, 횡령, 사기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7고합267 사건 및 2017고합448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조 범행은 피고인 B가 L 등에게 AF를 통하여 물품수령책 X을 소개시켜 주어 L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외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금제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주문한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방조 범행은 정범인 L 등 뿐 아니라 X이나 AF에 비하여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 E, F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 D, E, F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F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 D,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 D, E, F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 발급 해외 신용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발급사 이름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우체국쇼핑몰'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사실에는 1억 3,84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1억 3,393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바,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금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E7828 판결 참조).

5)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

6) 동종경합범의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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