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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60』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과천시 C 건물 5 층 경마장에서 피해자 D에서 근무하는 경마 구매권 발권 직원인 E에게 “ 경마 구매권 3억 원 (10 만 원 권 3,000 장) 어치를 외상으로 발권하여 주면 2017. 7. 14. 18:00 경까지 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 구매권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경마 구매권 3억 원 어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25』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과천시 C 건물 5 층 경마장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시간 제로 수납업무 및 마권 발급 업무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마 주와 조교들을 잘 알고 있어 항상 돈을 딸 수 있다.

경마로 돈을 불려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주 와 조교들 로부터 경마에 대한 정보를 받아 경마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겨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9. 공소장 본문에는 2017. 5. 8. 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5. 19.’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맞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정정한다.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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