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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2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인천 중구 B 소재 ‘C쇼핑몰' 5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륜에서 우승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게 12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우승할 사람에게 배팅해서 돈을 벌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륜에서 우승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구매권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9. 7. 14. 10:00경 인천 미추홀구 인중로9에 있는 한국마사회 인천남구지사에서 피해자 E에게 "내게 200만 원 당첨된 마권이 있는데 100만원을 주면 당첨된 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권은 당첨되지 않은 마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첨된 마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구매권 사본, 마권 사본, 통장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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