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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고정18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3:24경부터 같은 날 13:33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경륜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2층에 있는 9240번 무인발권기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59,000원 상당의 구매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자 구매권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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