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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15. 선고 65다379 판결
[물품대금및손해배상][집13(1)민,187]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오덕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1963.6.26 소외 1로부터 피고가 경영하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36번지 소재 무아다방을 임차보증금 50,000원 임료월금 1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 계약당일에 임차보증금 중 5,000원을 계약금으로 소외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0원은 그해 7.9까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다방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다방에 설치되어 있는 위의 소외 1소유의 비품과 집기를 금 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은 그해 7.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 양해하에 체결하고 1963.6.30 원고는 위 다방의 임차보증금 잔액 45,000원 및 소외 2로부터 임차할 그 다방에 가설된 전화 임차보증금 10,000원과 위 다방의 집기대금 중 4,000원의 합계금 59,000원을 가지고 위 무아다방으로 갔던 바 당시 소외 1은 자기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방에 있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은 시골에 갔다가 병이나서 당분간 서울에 못올 터이니 그 돈을 자기에게 맡기면 위 임차보증금 잔액 45,000원과 다방의 비품 집기대 4,000원은 소외 1에게 전달할 것이고 전화 임차보증금 10,000원은 소외 2에게 주어원고가 임차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그말을 믿고 합계금 59,000원을 피고에게 맡긴 사실, 피고는 그뒤 곧 그 다방의 문을 닫아버리고 위금 59,000원과 그 다방의 비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위의 사정을 소외 1에게 말하고 피고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아 임차보증금잔액을 지급할때까지 우선 다방을 개업하여도 좋다는 양해를 얻고 금6,800원을 들여 위 다방의 내부를 수리하고 비품을 사들여서 그해 7.13에 우선 위 다방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잔액을 조속히 지급하지 못하게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당초 임차보증금50,000원의 전액지급을 전제로 매월 10,000원으로 정하였던 임료를 매월12,000원씩으로 올려야하겠다고 요구하므로 원고는 할수없이 이에 응하여 4개월분 임료로 합계금 8,000원이나 더 지급하였고 소외 1은 1963.11.1에 이르러 임차보증금의 잔액지급을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본건 다방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는 당초에 지급한 계약금 5,000원을 몰취당하였는바 원고가 위와같이 위 다방의 수리비등으로 지급한 금 6,800원 올려서 지급한 임료금 8,000원 몰취당한 곰 5,000원등 합계금 19,800원 또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이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 인정하기 어려웁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함이 옳을 것이나 피고가 위 불법행위당시 이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같은 손해발생이 사실이라면 피고는 위의 무아다방을 경영하던 자라는 점 원고가 위 다방을 경영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임차함에 있어 그 계약내용을 피고가 잘알고 있었다는점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당시의 우리나라 금융사정등에 비추어 위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또는 알수있었을 것이라고 일응 인정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 원고매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원판결 인정과는 반대되는 소론화해 또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금전지급사실등을 주장하고 피고가 착복한 금액 원고와 소외 김진옥과의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피고의 양해하에 체결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그로부터 받은 금액및 전화임차등에관한 원판결 인정사실과는 상이한 사실을 주장하며 아울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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