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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20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E, F은 위 다방의 운전기사(일명 ‘오토맨’)였으며, G(여, 29세)는 위 다방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피고인은 ‘D다방(H)’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휴지를 전주시 일대 모텔밀집지역에 비치하였고, 이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피고인은 E, F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E, F은 위 다방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다시 다방을 데려오는 일을 하였으며, G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후, 이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위 G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K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들의 위치를 E과 F에게 알려주었으며, E, F은 위 G을 위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이동시켰고, 위 G은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32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H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L은 위 다방의 운전기사였으며, M(여, 30세)는 위 다방의 여자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 H다방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휴지를 전주시 일대 모텔밀집지역에 비치한 뒤, 이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피고인은 L에게 위 남자손님이 투숙한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L은 피고인 소유인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를 성매매 장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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