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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다방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방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는 행위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의 종업원인 K, L은 다방에 차를 주문한 사람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 K, L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9만 원을 다방에 입금하고, 피고인과 AA은 성매매의 대가로 입금된 금원을 차 배달로 얻은 수입과 별도로 다방의 매출장부에 기재한 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다방의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다방의 매출장부 작성, 전단지 배포 등의 일을 하면서 다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J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하고, 공범인 D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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