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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5 2016가단62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1389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39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본668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3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다방의 사업자등록은 B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다방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한 다음 위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다방의 사업자등록이 B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0.경 이 사건 다방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다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다방을 실제 운영해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구입하여 위 다방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1389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6. 30.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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