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1389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398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본668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30.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다방의 사업자등록은 B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다방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한 다음 위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다방의 사업자등록이 B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B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 20.경 이 사건 다방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다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다방을 실제 운영해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구입하여 위 다방에 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차전1389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6. 30.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