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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20고합4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찻집 겸 주점인 ‘ 다방’의 업주인 C에게 호감을 가지고 2020. 5.경부터 위 다방을 자주 방문하였으나, 위 C은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끼고 피고인을 피하려 하였으며, 이에 위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다방에 다녀갈 때마다 위 C에게 연락을 해 ‘피고인이 다녀갔다’는 등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C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이유는 피해자가 위 C에게 자신이 위 다방에 다녀간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내가 다녀간 사실을 위 C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13:05경 위 다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녀간 사실을 위 C에게 말하였냐’고 따져 묻고 피해자로부터 ‘어쩔 수 없이 말하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니 그만 돌아가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 때문에 위 C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다방 내 흡연실에서 나와 주방으로 간 후, 자신이 2020. 5. 하순경 위 다방에서 사용하라며 가져다 놓고 직접 칼날도 갈아놓은 자신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주방 싱크대 하단에서 꺼내어 오른손으로 쥐고 위 흡연실에서 나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흡연실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쥔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으며 위 다방의 홀 쪽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다방의 홀 쪽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식칼 손잡이를 거꾸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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