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여자 친구의 팔을 잡아당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씨발새끼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을 밀쳐 피해자 E(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좌측 5수지)의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