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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69 세, 남)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가락시장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내리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E의 얼굴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자, 택시 본네트 윗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서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 씨 발, 너 내 손으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E,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 F의 가슴과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위협을 가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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