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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4 2019고단1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20:37경 익산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로 위 마트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변 손님인 G을 향해 때릴 것처럼 덤벼드는 행동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 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재차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위 F가 제지하자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죄질 또한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탄원이 있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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