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 20:2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7 세 )에게 “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그의 몸을 밀쳐 피해 자가 위 카운터 안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수차례에 걸쳐 번갈아가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주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위 경장 H에게 “ 넌 뭐야! 씹새끼야. 칼로 죽인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장 H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팔을 붙잡아 밀치고, 이후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서울 마포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경위 I 등이 이를 제지 하자 경장 H 등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며 그들의 몸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J 및 K는 B을 제압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및 K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