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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8: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이 씹할 놈들 아. 이 개새끼들 아. 어쩌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쪽 팔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무릎으로 F의 가슴을 차고, G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구 북구 관음 중앙대로 47-1에 있는 ‘ 축산 농협’ 앞 도로까지 이동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통행 중인 다른 차량에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이를 F이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F의 무릎을 걷어차고, G의 가슴 부위를 향해 무릎을 3~4 회 추켜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1990년 이후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고, 최근 10여 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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