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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3019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4.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84년생)는 처 C(1985년생)와 2011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데, 피고(1965년생)는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과거 2009년경 원고의 처가 피고의 직장에서 잠깐 인턴을 했던 관계로 원고의 처를 알았다가 이후 2018. 1.경 다시 원고의 처를 만나게 되었지만 간음, 즉 성교행위 자체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바, 증거로 제출된 카톡 내용들에는 “밤에 널 �아가서 널 갖고 싶었는데 참았다, 그럼 오늘 볼까 ㅁㅌ(모텔 )서도 잠시 쉬었다가 , 그 침대에서 잘 자더라, 좀 찔렸음” 등의 문구가 들어 있어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간음 행위 자체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C와 피고 사이의 D 대화 내용에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C가 피고에게 향후 피고가 집을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피고와 C 사이의 D 메시지에도 ‘자는데 찍어서 미안해서 지웠어 사진은 야해서 지움..(피고)’이라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피고의 처도 피고와 C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문제에 관하여 C의 남편인 원고와 상의한 바 있다). 2. 판단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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