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1.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979 년생) 는 남편인 C(1984 년생) 과 2014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데,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인 피고가 C이 기혼자 임을 알면서도 C과 간음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9년 여름 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던 점은 자인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년 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제 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 자녀 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 사이에서 추인할 수 있는 교제 정도, 피고의 남편도 원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4.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