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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8 2015가단11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1998. 4.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C을 만난 이후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8.부터 2015. 8. 14.까지 원고 몰래 20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카카오톡을 통해 “사탕해”, “조아해”, “널 안구 푹자고 시퍼”, “너 안구 온전히 자구시퍼 하루동안, 일년동안, 천년동안, 날마다”, “보구시퍼, 만지구싶고, 실컷만질걸”, “난 네 생각하믄 슨다ㅋㅋ”, “간만에 키스하니 조타구 ”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만남을 갖게 된 시기는 이미 원고와 C 사이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이후이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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