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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233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974년생)는 처 C(1978년생)과 2009.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2012년 생)을 두고 있는데, 역시 처가 있는 유부남인 피고가 2017. 5.경부터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는 갑 제11호증 C과 피고 사이의 D 대화내용인데, 여기에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나 C이 피고에게 향후 피고가 집을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피고와 C 사이의 D 메시지에도 ‘자는데 찍어서 미안해서 지웠어 사진은 야해서 지움..(피고)’이라는 성교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한편 피고의 처도 피고와 C의 교제사실을 알고 이 문제에 관하여 C의 남편인 원고와 상의한 바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간통이 추인되는 문자내용이 있고, 설령 피고와 C이 직접 성교에 나아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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