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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5 2020가단50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00. 5. 31. 혼인하여 슬하에 1남1녀(200년생, 2002년 생)를 두었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9.경부터 2020. 1. 19.경까지 C와 성관계를 포함한 내연관계를 가져왔고, 2019. 12.경부터는 C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 내연관계와 관련하여 수회 욕설에 가까운 언쟁을 벌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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