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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89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50만 원, 차임을 월 17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4. 5. 1.까지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5. 5. 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5.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5.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31.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개월분 차임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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