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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4 2019가단515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8. 1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1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9. 5. 7., 2019. 5. 13.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그 무렵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 다음날인 2019. 8.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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