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2 2020가단56658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부동산 목록”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1.부터 인도...

이유

1. 갑 제 1부터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22. C에게 그 소유의 별지 “ 부동산 목록” 기 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13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C이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20. 2. 17.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밀린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20. 4. 24.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 2020. 5. 15.까지 그 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5. 22. C에 대하여 제기한 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는 C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자인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2020. 5. 22. 경에는 합의 해지되었고 그 이후 부터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6. 1.부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3만 원의 비율로 셈한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