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19 2015가단9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24,170원과 2015. 2. 11.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3. 11.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4. 3. 11.부터 2016.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3.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5. 1. 및 2.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14. 3. 11.부터 2014. 12.까지 연체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가 1,324,1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2,124,170원(80만 원 1,324,170원)과 2015.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