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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18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5. 1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차임 매월 5일 후불), 기간 2015. 11. 5.부터 2016. 11.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2. 3.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계약이 2016. 2. 3.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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