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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53519
부동산 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4. 26.부터 위 가. 항의 인도...

이유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39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수도요금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20.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제 5조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20. 3. 26.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씩 반복하여 월 차임이 연체되어 보호 받을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또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내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3,796,000원(= 3,300,000원 396,000원 100,000원) 의 비율에 의한 월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 내지 그 상당의 부당 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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