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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으로 2011. 4.경까지 D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회사 소유 스타렉스 차량을 485만원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5만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4. 21.자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금액란과 잔급지급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D(주)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운영의 (주)G에 이 사건 스타렉스 차량을 무상 이전해 줄 의사로 그와 같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비록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가 2011. 4. 15.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인과 법인간 거래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요구된다는 점과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표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편의상 과표금액을 기준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발행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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