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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건당 2~3만원 또는 손님이 지불하는 술값의 10~20%를 받기로 하고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인바, 2012. 11. 13. 00: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단속 중이던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접근하여 “양주대자에 기본안주로 30만원에 맞추어 드릴테니 놀다 가세요”라며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영업자인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경위서), C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2011년경 E 유흥주점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H을 알게 되었던 점, ② 비록 C에게 2011. 9.경 내지 10.경 및 2012. 10.경 호객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E 유흥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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