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서울 강동구 길동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건당 2~3만원 또는 손님이 지불하는 술값의 10~20%를 받기로 하고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자인바, 2012. 11. 13. 00: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단속 중이던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접근하여 “양주대자에 기본안주로 30만원에 맞추어 드릴테니 놀다 가세요”라며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로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영업자인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단속경위서), C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2011년경 E 유흥주점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H을 알게 되었던 점, ② 비록 C에게 2011. 9.경 내지 10.경 및 2012. 10.경 호객행위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E 유흥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