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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6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21:00경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치매 증세로 요양 중이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제5수지 좌상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피해자), F(피해자의 장남)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피해자의 차남)의 진술기재, G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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