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과 잔금지급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당시 과표 금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에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차량을 유상으로 매도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1. 4. 21.자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과 잔급지급일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의사로 그와 같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비록 D이 2011. 4. 15.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법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표 금액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편의상 과표 금액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위 차량의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