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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08:55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30에 있는 대방 파출소 앞 인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파출소 앞까지 데려온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6901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9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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