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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7:5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155에 있는 원 창세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후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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