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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5:2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80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61길 2에 있는 여의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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