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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8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0:0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0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대방 역 물품 보관소 앞에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물품보관함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11번 물품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은 색 노트북( 맥 북 13 인치)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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