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대방 역 방향에서 보라매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사현장을 피해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3 차로에 먼저 진입한 위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97,82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광동 수산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259에 있는 공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