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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71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4. 2. 17:00경 시흥시 E 부근 도로를 나아가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같은 장소를 나아가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 내지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시가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5호증은 사감정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에 시가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정인 F의 제1심 감정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자동차관리법 제120조, 제82호 서식에서 정하는 성능고지의 대상이 되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시가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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