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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나35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1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6.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9. 2. 16. 16:2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E아파트 앞 4거리를 나아가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F E2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113,240원, 대차료 174,3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의 지분비율로 원고 차량을 99% 지분을 가진 G와 공유하고 있다.

G는 2019. 8. 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갑7호증의 송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변제한 손해액 외에도 추가로 원고 차량의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281만 원, 평가수수료 33만 원의 각 손해와 수리기간 중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 예비적으로 위자료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514만 원(= 281만 원 33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

거나 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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