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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660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스파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6. 13:1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녹산수문공원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던 상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63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위의 수리를 마치더라도 파손 부위 및 수리비 액수에 비추어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2,160,000원,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행비용 330,000원 합계 2,49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완벽하게 수리를 마쳐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

설령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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