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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6385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9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1.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카니발 자동차 (2019 년 식, 2018. 4. 4. 등록, 주행거리 약 19,000km ,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자동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9. 15:24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 확보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 던 원고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리어 패널, 범퍼, 트렁크 리드 등 부위에 판금, 도장, 교환 등이 필요한 손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수리업체에 직접 4,060,667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가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골격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차량에 수리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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