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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나653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12. 9.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C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7. 10. 28.까지로 하는 리스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3호증), 그 무렵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원고가 2016. 6. 30. 14: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탑동 남부대로 삼거리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위 삼거리를 통과하던 도중에, 위 차량의 맞은편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삼거리를 좌회전하는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2호증). 피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수리업체에게 수리비 41,477,21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은 2017. 11. 9. 신한카드에게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 및 ‘이 사건 차량의 잔존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원고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주요골격을 수리(교환, 판금 등)하여야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차량에 16,777,747원 상당의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은 신한카드와의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손해가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에 위 차량을 인수하였으므로,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777,74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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