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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17 2016가단529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6. 5. 18. 00: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B이 소유한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섬강로 2에 있는 횡성교 앞 교차로를 횡성종합운동장 쪽에서 횡성문화체육공원 쪽으로 지나면서 빨간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나아간 과실로, 원고가 운전하여 가해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노란색 점멸신호에 따라 나아가던 E 2012년식 벤츠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나.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1,426,472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비율을 10%로 보아 위 수리비 가운데 90%를 부담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사고현장에서 거주지인 동해로 택시로 이동하였고, 택시비로 233,760원을 지불하였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21,000,000원 하락하는 손해가 남게 되었다.

피고 B은 가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33,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통비 이 사건 사고는 자정을 넘은 시각에 발생하여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운행이 어려웠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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