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01:50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 운영의 체육관을 인수하려다가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피해자 E(45세) 등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거짓말을 한다며 시비를 걸어 숟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휘젓고 맥주병을 머리 위로 쳐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안에 숟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상 체포의 사유에 ‘피해자가 피가 묻어나는 침을 뱉고 목을 보여주면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진단이 이루어졌고, 병명으로 구강내 찰과상, 경추부염좌 등이,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게서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