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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8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시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8. 18. 피해자 D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피해 자의 입안에 넣어 휘젓고 맥주병을 머리 위로 쳐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6. 1.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기도 한 점 그 후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다. ,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할 당시 피고인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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