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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17: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택배 영업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흉부, 경부 타박상,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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