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를 폭행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여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경기 가평군 E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자 “나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니 너 죽어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F 보험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 소파에 앉자 피해자에게 ‘내가 니 친구야’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한손으로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6회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구강내 찰과상,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